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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노인학대예방교육-사하구 해피빌요양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1,113회 작성일 23-04-25 12:03

본문

일시 : 2023.04.21()   장소 : 사하구 해피빌요양원

대상 : 신고의무자(노인복지시설종사자) 21

교육내용

- 노인학대의 이해

- 노인의 권리

-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에 관한 법령

-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요령

- 피해노인 보호절차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및 서비스 내용

 

요양원 내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로서 신고의무자임을 알리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어르신께 일어난 사소한 변화에 대해 보호자에게 고지하고 명확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전달하였습니다. 근무 중 노인학대 의심정황이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우리기관 신고번호(1577-1389) 알리고 신고해주실 것을 독려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