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업안내
상담사업
교육사업
홍보사업
지역사회 연계사업
참여
온라인 상담
노인학대예방교육 신청
수료증발급
자원봉사 신청
후원 신청
알림
공지사항
채용공고
포토갤러리
직원게시판
기관소개
연혁
기관현황
조직현황
오시는 길
사업안내
HOME
사업안내
상담사업
사업안내
상담사업
교육사업
홍보사업
지역사회 연계사업
상담사업
어르신이 웃는 세상, 우리 모두가 원하는 세상
노인학대 정의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학대 유형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노인을 폭행한다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생명을 저해한다.
노인의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노인을 위협·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킨다.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한다.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
경제적 학대(착취)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한다.
방임
부양의무자로 또는 보호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필요한 생활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의료 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초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밥는다.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한다.
신고방법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 (연중 24시간)
경찰 112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정부민원안내 110
내방 및 서신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