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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정의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학대 유형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노인을 폭행한다
  •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
  •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
  •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생명을 저해한다.
  • 노인의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
  •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 노인을 위협·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 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킨다.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한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
경제적 학대(착취)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한다.
방임
부양의무자로 또는 보호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필요한 생활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의료 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초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밥는다.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한다.

신고방법

  •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 (연중 24시간)
  • 경찰 112
  •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 정부민원안내 110
  • 내방 및 서신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