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노인인권교육(법정의무)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14회 작성일 25-03-31 10:31본문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16명 대상에게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인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 제고되고 더불어 노인학대의심신고의 중요성을 전달하였습니다.
교육에 참여하신 어르신들의 인권을 되돌아보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대상 :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 장소 : 우리기관 프로그램실
※ 본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이수증은 노인인권집합교육플랫폼에서 개인적으로 출력하시면 됩니다.
◇ 일시 · 참여인원 : 2025. 3. 28.(금) 14:00~18:00 · 1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