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노인인권교육(법정의무) 실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11회 작성일 25-09-12 19:37본문
노인복지법 제6조의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와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기관은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대상으로
매월 인권교육을 실시하오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교육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 자 | 시 간 | 장 소 | ||
10월 | 11월 | 12월 | ||
10. 10.(금) | 11. 14.(금) | 12. 5.(금) | 14:00~18:00 (4시간) | 부산광역시중부노인보호전문기관 프로그램실 (부산 동구 중앙대로 338, 5층) |
10. 17.(금) | 11. 21.(금) | 12. 12.(금) | ||
10. 24.(금) | 11. 28.(금) | 12. 19.(금) | ||
10. 31.(금) |
|
|
* 교육일정은 추가 및 변동 될 수 있음
○ 교육방법: 집합대면교육
○ 접수기간: 교육 전일 15:00까지
○ 신청방법: https://www.noinedu.or.kr (노인인권 집합교육신청 플랫폼)
○ 교 육 비: 무료
※ 방문 대면교육 시 교육일자, 교육비 협의 필요
※ 회당 20명 모집 완료 시 신청목록에서 보이지 않음
담당자: 김현아 사회복지사 / 051-468-8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