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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어르신이 웃는 세상, 우리 모두가 원하는 세상

2025년 노인인권교육(법정의무) 실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11회 작성일 25-09-12 19:37

본문

노인복지법 제6조의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와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기관은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대상으로

매월 인권교육을 실시하오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교육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 자

시 간

장 소

10

11

12

10. 10.()

11. 14.()

12. 5.()

14:00~18:00

(4시간)

부산광역시중부노인보호전문기관

프로그램실

(부산 동구 중앙대로 338, 5)

10. 17.()

11. 21.()

12. 12.()

10. 24.()

11. 28.()

12. 19.()

10. 31.()

 

 

* 교육일정은 추가 및 변동 될 수 있음


○ 교육방법: 집합대면교육

○ 접수기간: 교육 전일 15:00까지

○ 신청방법: https://www.noinedu.or.kr (노인인권 집합교육신청 플랫폼)

○ 교 육 비: 무료 


※ 방문 대면교육 시 교육일자, 교육비 협의 필요 

※ 회당 20명 모집 완료 시 신청목록에서 보이지 않음


담당자: 김현아 사회복지사 / 051-468-8850